
경기도가 9월 7일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연말까지 경기도 내 3개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는 통행료 50% 감면해 주는 친환경 정책을 시행합니다. 통행료 감면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할 일이 많이 있이며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겠고 기후변화나 대응에 있어서 중아정부와 다른 지방정부가 경기도를 따라오게끔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1. 통행료 감면 대상 유료도로 - 서수원 ~ 의왕 고속화도로(경기남부도로) 900원에서 450원 - 일산대교는 1,200원에서 600원 -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요금소는 1,200원에서 600원, 연성요금소에서는 700원에서 350원, 물왕요금소에서는 1,100원..
카테고리 없음
2023. 10. 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