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한 조건 충족 시 그동안 낸 월세를 간편한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낸 임대료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과 조건,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월세환급방법 - 세액공제 산출 세액에서 일부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전용면적 85㎡ 이하, 3억 원 이하 주택)로 10~12% (최대 750만 원)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는 10% 공제되고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는 1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해야 하며 국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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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5.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