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에서는 보험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급조건과 기간 그리고 재취업활동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절차 이직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 (180일)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피보험 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완료합니다.) 이직확인 처리요부 조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구직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완료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을 완료하셔야합니다. 온라..
카테고리 없음
2023. 8. 19.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