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조건 충족 시 그동안 낸 월세를 간편한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낸 임대료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과 조건,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월세환급방법 - 세액공제 산출 세액에서 일부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전용면적 85㎡ 이하, 3억 원 이하 주택)로 10~12% (최대 750만 원)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는 10% 공제되고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는 1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해야 하며 국민주..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2차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 모두들 지원받으세요. 선정인원은 3,500명으로 생애 1회만 신청가능합니다. 1. 신청 및 선정 - 접수기간은 2023년 9월 5일 (화요일) 10:00 ~ 9월 18일 (월요일) 18:00까지입니다. - 선정방법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천산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로 하시면 됩니다. 아래 청년월세지원바로가기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안됩니다.) 2. 지원대상 신청일 기중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 ~ 39세 청년 1인가구이로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